
(1) 청산기간

(2) 청산금의 지급
① 지급시기: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② 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3) 청산의무 발생시기
청산의무의 발생시기는 2월의 청산기간이 만료한 때이다. 다만 채권자의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채무자등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제4조 제3항), 채무자 등으로부터 위 의무의 이행을 받을 때까지 청산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편면적 강행규정
①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본등기는 가등기담보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92다20132], 그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
로서 무효라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이다[2002다9127].
②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은 가담법상 허용되지 않는다[2001다81856].
③ 청산금의 지급을 면제하는 것과 같은 무청산의 특약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④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ʻ가등기담보법ʼ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청산절차)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이고,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이러한 청산절차를 거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2010마1322].
⑤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을 뿐이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2009다90160,90177].
'공인중개사 기본이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후순위권리자가 있는 경우 귀속청산에 의한 실행 (1) | 2023.02.05 |
|---|---|
| 담보권 실행통지(청산통지) (0) | 2023.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