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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본이론/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권 실행통지(청산통지)

 

 

 

 

 

(1) 통지할 내용(청산금 평가액)
① 청산금

② 명시사항

③ 주관적평가: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에게 하는 담보권실행의 통지에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함으로써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면 족하다[96다6974].
④ 객관적 가치에 미달: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인 청산금의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실행의 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96다6974].
⑤ 선순위담보권이 있는 경우

⑥ 청산금이 없는 경우

⑦ 통지의 구속력

⑧ 채무자등이 청산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채무자 등은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피담보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채권자에게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한편, 채무자는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에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으며, 그 경우 동의는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2005다36618].

 

 

 

 

 

 

 

 


(2) 통지절차
① 통지의 상대방:실행통지의 상대방은 ʻ채무자 등ʼ, 즉 채무자,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이다(제3조 제1항, 제2조 제2호).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며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실제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설령 편법으로 본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2001다81856].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94다36162].
② 통지시기: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언제라도 상관없다(제3조 제1항).
③ 통지방법:귀속정산의 통지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가능하고, 담보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귀속정산의 통지방법으로 부동산의 평가액 및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 없이 그 미달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채권자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뜻을 알리는 것으로 족하다[2000다1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