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통지시기 및 내용


② 통지이유:후순위권리자가 대위변제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청산금에 대한 권리행사(제5조) 또는 경매청구권의 행사(제12조 제2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③ 통지하지 않은 경우:가등기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 또는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청산통지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후순위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로써 후순위권
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청산금의 이중 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후순위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권의 실
행을 거부할 권원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2002다42001].
④ 경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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