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말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1)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1)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원에 의뢰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
③ 공동주택에 전세권 또는 그 밖에 공동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3)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4)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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