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1)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1)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2)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검증 및 의견 청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3)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산・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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