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주택가격은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말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표준주택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1)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③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표준주택에 전세권 또는 그 밖에 단독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의 경우: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표준적인 건축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 청취
① 감정원이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에 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표준주택의 지번
② 표준주택가격
③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④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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